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제12조 (의료기기 판촉영업자에 대한 교육 이수 인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료기기법」에 따라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료기기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를 도모하고,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기나 공정거래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실시하는 교육 중에서 교육내용, 교육시간 등을 고려하여 제9조제1항 각 호의 교육과 동일한 교육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의료기기 판촉영업자에 대한 교육 이수 인정 등유사교육교육판촉영업자의료기기이수신규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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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기나 공정거래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실시하는 교육 중에서 교육내용, 교육시간 등을 고려하여 제9조제1항 각 호의 교육과 동일한 교육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제9조제1항 각 호의 교육과 동일하다고 인정한 교육(이하 "유사교육"이라 한다)을 이수한 의료기기 판촉영업자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③교육기관의 장은 유사교육을 이수한 의료기기 판촉영업자에게 유사교육 이수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④의료기기 판촉영업자는 제11조제3항에 따른 신규교육 수료증 또는 이 조 제3항에 따른 신규교육에 관한 유사교육 이수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그 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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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기나 공정거래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실시하는 교육 중에서 교육내용, 교육시간 등을 고려하여 제9조제1항 각 호의 교육과 동일한 교육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09 시행된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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