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제10조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교육기관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9공포 · 2025-02-07보건복지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료기기법」에 따라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료기기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를 도모하고,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8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또는 기관 중에서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단체 또는 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교육기관의 지정 등교육기관보건복지부장관의료기기단체판촉영업자거짓이나지정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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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8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또는 기관 중에서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1.교육전문기관
2.의료기기 관련 단체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단체 또는 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2.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교육과정을 개설하지 않은 경우
3.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 이수를 인정(제12조제3항에 따른 유사교육 인정 확인서의 발급을 포함한다)한 경우
4.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교육을 중단한 경우
5.제1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교육기관을 지정하거나 제2항에 따라 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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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8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또는 기관 중에서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단체 또는 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09 시행된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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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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