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약칭 지방출자출연법 ·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6-01-02 · 소관 행정안전부 · 조문 45개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법률 · 소관 행정안전부 · 공포 2025-10-01 · 시행 2026-01-02 · 조문 4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出資)하거나 출연(出捐)하여 설립한 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그 기관의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지역주민에 대한 서비스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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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임원의 결격사유 등제10조의2 벌금형의 분리 선고제10조의3 임직원의 겸직 제한제11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성과계약제12조 직원의 채용제13조 임직원에 대한 교육훈련제14조 임직원의 보수 등제15조 조직과 정원 등의 운영제15조의2 비위행위자에 대한 조치제15조의3 인사감사 등제16조 회계연도제17조 회계처리의 원칙 등제17조의2 청렴서약서의 제출제17조의3 청렴서약 위반에 따른 계약의 해제ㆍ해지 등제18조 예산의 편성 등제19조 결산제2조 적용 대상 등제20조 재정 지원제21조 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제22조 출자기관의 사채발행 등제23조 지방자치단체의 주주권 행사제24조 출자ㆍ출연 기관의 해산 요청 등제25조 지도ㆍ감독 등제26조 검사ㆍ보고 등제27조 운영지침의 통보제28조 경영실적의 평가제29조 경영실적 평가의 제외 대상기관과 시기 조정제2조의2 교육비 특별회계로 설립한 출자ㆍ출연 기관에 관한 사항의 적용제3조 경영의 기본원칙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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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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