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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LAW · 법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6-01-02

조문 45개
제1조
목적
제10조
임원의 결격사유 등
제10의2조
벌금형의 분리 선고
제10의3조
임직원의 겸직 제한
제11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성과계약
제12조
직원의 채용
제13조
임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제14조
임직원의 보수 등
제15조
조직과 정원 등의 운영
제15의2조
비위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5의3조
인사감사 등
제16조
회계연도
제17조
회계처리의 원칙 등
제17의2조
청렴서약서의 제출
제17의3조
청렴서약 위반에 따른 계약의 해제ㆍ해지 등
제18조
예산의 편성 등
제19조
결산
제2조
적용 대상 등
제20조
재정 지원
제21조
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
제22조
출자기관의 사채발행 등
제23조
지방자치단체의 주주권 행사
제24조
출자ㆍ출연 기관의 해산 요청 등
제25조
지도ㆍ감독 등
제26조
검사ㆍ보고 등
제27조
운영지침의 통보
제28조
경영실적의 평가
제29조
경영실적 평가의 제외 대상기관과 시기 조정
제2의2조
교육비 특별회계로 설립한 출자ㆍ출연 기관에 관한 사항의 적용
제3조
경영의 기본원칙
제30조
경영진단의 실시 등
제31조
경영실적 평가와 경영진단 실시 관련 조례의 제정
제32조
경영공시
제33조
통합공시
제34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34의2조
수사기관 등의 수사 등 개시ㆍ종료 통보
제35조
관계 서류 제출 등의 협조
제36조
국회에 대한 보고
제37조
「상법」과 「민법」의 준용
제4조
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과 대상 사업 등
제5조
출자ㆍ출연 기관의 지정ㆍ고시 등
제6조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제7조
출자ㆍ출연 기관의 설립ㆍ운영의 타당성 검토와 설립 전 협의 등
제8조
정관
제9조
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