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3조 (통합공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出資)하거나 출연(出捐)하여 설립한 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그 기관의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지역주민에 대한 서비스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의 경영공시 사항 중 주요 사항을 표준화하고 이를 통합하여 공시(이하 "통합공시"라 한다)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장관은 통합공시를 위하여 출자ㆍ출연 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통합공시출자ㆍ출연자료행정안전부장관경영공시제출이행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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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의 경영공시 사항 중 주요 사항을 표준화하고 이를 통합하여 공시(이하 "통합공시"라 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19.12.3>
행정안전부장관은 통합공시를 위하여 출자ㆍ출연 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출자ㆍ출연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9.12.3>
행정안전부장관은 출자ㆍ출연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9.12.3>
1.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2.경영공시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경영공시를 할 때 거짓 사실을 공시한 경우
통합공시의 기준,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1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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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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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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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의 경영공시 사항 중 주요 사항을 표준화하고 이를 통합하여 공시(이하 "통합공시"라 한다)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장관은 통합공시를 위하여 출자ㆍ출연 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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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