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출자ㆍ출연 기관의 해산 요청 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자기관에 대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100분의 10 미만이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소유한 주식을 전부 처분하거나 다른 사람의 주식을 인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해산을 요청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설립 목적의 달성, 존립기간의 만료, 그 밖에 조례나 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
2.합병하거나 파산한 경우
3.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에 따라 해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
4.제30조제1항에 따라 경영진단을 실시하여 같은 조 제3항제3호에 따라 해산을 청구하거나 민영화 추진의 대상 기관으로 정하여진 경우
③제2항에 따라 해산되는 출자ㆍ출연 기관의 해산 절차와 방법 등은 관계 법령과 해당 기관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