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 (출자ㆍ출연 기관의 해산 요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出資)하거나 출연(出捐)하여 설립한 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그 기관의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지역주민에 대한 서비스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해산을 요청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출자ㆍ출연 기관의 해산 요청 등해산지방자치단체출자ㆍ출연사유주식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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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자기관에 대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100분의 10 미만이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소유한 주식을 전부 처분하거나 다른 사람의 주식을 인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해산을 요청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설립 목적의 달성, 존립기간의 만료, 그 밖에 조례나 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
2.합병하거나 파산한 경우
3.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에 따라 해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
4.제30조제1항에 따라 경영진단을 실시하여 같은 조 제3항제3호에 따라 해산을 청구하거나 민영화 추진의 대상 기관으로 정하여진 경우
제2항에 따라 해산되는 출자ㆍ출연 기관의 해산 절차와 방법 등은 관계 법령과 해당 기관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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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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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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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해산을 요청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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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