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의2(벌금형의 분리 선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원에게 제10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競合犯)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하여 선고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의2조 · 벌금형의 분리 선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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