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7조 (「상법」과 「민법」의 준용)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出資)하거나 출연(出捐)하여 설립한 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그 기관의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지역주민에 대한 서비스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7조(「상법」과 「민법」의 준용)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출자기관은 「상법」을 준용하고, 출연기관은 「민법」을 준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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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출자출연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3조 · 통합공시제34조 ·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제34조의2 · 수사기관 등의 수사 등 개시ㆍ종료 통보제35조 · 관계 서류 제출 등의 협조제36조 · 국회에 대한 보고
이 법 전체 목차 45개 보기제37조 · 「상법」과 「민법」의 준용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