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재정 지원)
①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ㆍ출연 기관에 출자금ㆍ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할 수 없다.
③출자금ㆍ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교부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재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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