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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 · 지도ㆍ감독 등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5조(지도ㆍ감독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해당 출자ㆍ출연 기관을 지도하거나 감독할 수 있다.
1.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 기관에 위탁한 사업
2.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기구 및 정원의 변동에 관한 사항
2.임직원의 채용과 면직, 보수체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한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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