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지도ㆍ감독 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해당 출자ㆍ출연 기관을 지도하거나 감독할 수 있다.
1.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 기관에 위탁한 사업
2.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기구 및 정원의 변동에 관한 사항
2.임직원의 채용과 면직, 보수체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한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