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 (출자기관의 사채발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出資)하거나 출연(出捐)하여 설립한 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그 기관의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지역주민에 대한 서비스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출자기관은 사채(社債)를 발행하거나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자금(외국으로부터의 차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차입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사채 발행의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출자기관이 사채를 발행하거나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그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재해의 복구를 위한 경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출자금액을 초과하여 보증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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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 조문 인용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 조문 인용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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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인용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2조제1항조문 인용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2조제2항조문 인용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2조제1항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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