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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의2조 · 수사기관 등의 수사 등 개시ㆍ종료 통보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4조의2(수사기관 등의 수사 등 개시ㆍ종료 통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은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직원에 대하여 직무와 관련된 사건에 관한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이내에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과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1.감사원
2.검찰ㆍ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
3.지방자치단체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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