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운영지침의 통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出資)하거나 출연(出捐)하여 설립한 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그 기관의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지역주민에 대한 서비스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조직 운영과 정원ㆍ인사 관리에 관한 사항. 예산의 편성ㆍ집행과 자금 운영에 관한 사항.
운영지침의 통보편성ㆍ집행과정원ㆍ인사운영지침운영과회계와통보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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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7조(운영지침의 통보) 행정안전부장관은 출자ㆍ출연 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운영지침을 정하고, 이를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9.12.3>
1.조직 운영과 정원ㆍ인사 관리에 관한 사항
2.예산의 편성ㆍ집행과 자금 운영에 관한 사항
3.회계와 결산에 관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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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정하여 통보한 운영지침에 따를 의무가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
지방 출자·출연 기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운영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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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조직 운영과 정원ㆍ인사 관리에 관한 사항. 예산의 편성ㆍ집행과 자금 운영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7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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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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