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운영지침의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出資)하거나 출연(出捐)하여 설립한 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그 기관의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지역주민에 대한 서비스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7조(운영지침의 통보) 행정안전부장관은 출자ㆍ출연 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운영지침을 정하고, 이를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9.12.3>
1.조직 운영과 정원ㆍ인사 관리에 관한 사항
2.예산의 편성ㆍ집행과 자금 운영에 관한 사항
3.회계와 결산에 관한 사항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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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지방출자출연법 제1조목적
- 함께 인용지방출자출연법 제3조경영의 기본원칙
- 함께 인용지방출자출연법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과 대상 사업 등
- 조문 인용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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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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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정하여 통보한 운영지침에 따를 의무가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
지방 출자·출연 기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운영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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