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경영실적 평가의 제외 대상기관과 시기 조정)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경영실적 평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경영실적 평가의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1.다른 법률에 따라 경영실적 평가를 받는 기관
2.제19조에 따른 결산서의 대상 기간이 1년 미만인 기관
3.그 밖에 경영실적 평가를 하는 것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와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경영실적 평가를 하지 아니하기로 한 기관
②제1항제1호에 따라 경영실적을 평가하지 아니하는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기관은 경영실적 평가의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