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적용 대상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出資)하거나 출연(出捐)하여 설립한 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그 기관의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지역주민에 대한 서비스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이하 "출자ㆍ출연 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출자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산정 기준에 따라 계산한 것을 말한다.
적용 대상 등지방공기업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민법출자ㆍ출연 기관지방공기업지방자치단체출자기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이하 "출자ㆍ출연 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출자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산정 기준에 따라 계산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②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12.3, 2025.10.1>
1.「지방공기업법」 제2조, 같은 법 제3장 및 제4장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지방공기업(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
가.지방직영기업
나.지방공사
다.지방공단
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3.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을 회원으로 하면서 지방자치단체 간 발전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복리증진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기관
4.「민법」에 따른 사단법인
③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100분의 50 미만인 출자기관에 대해서는 제9조, 제10조의3,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5조, 제15조의2, 제15조의3,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제17조의3, 제18조제3항ㆍ제4항, 제19조 및 제22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6.5.29, 2019.12.3, 2020.6.9>
1.지방자치단체가 최대지분을 보유하고 지분의 분산도(分散度)로 보아 주주권 등의 행사에 따른 기관 지배가 가능한 경우
2.지방자치단체가 법령, 조례 또는 정관에 따라 해당 기관의 기관장 또는 이사회 구성원의 과반수의 임명(승인ㆍ제청 등을 포함한다)에 관여하는 경우
3.지방자치단체가 법령, 조례 또는 정관에 따라 해당 기관의 예산 또는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경우
④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100분의 25 이상인 출자기관에 대해서는 제9조, 제12조,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을 적용한다. <신설 2019.12.3>
⑤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12.3>
2. 조문 관계도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3건
행정자치부 - 경기도 교육감이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이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재단법인”에 해당하는지(「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교육감이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출연해 설립한 재단법인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재단법인에 해당합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행정자치부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의 의미(「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등 관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출연해 설립한 나노팹센터도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기관에 해당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대전광역시교육청 - 교육감이 설립하는 재단법인이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재단법인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평생교육법」 제31조 등 관련)
교육감이 설립한 재단법인이 공익법인법상 공익법인에 해당하면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제2조(적용 대상 등) ①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이하 "출자ㆍ출연 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출자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산정 기준에 따라 계산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이하 "출자ㆍ출연 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출자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산정 기준에 따라 계산한 것을 말한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3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