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과 대상 사업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出資)하거나 출연(出捐)하여 설립한 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그 기관의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지역주민에 대한 서비스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25.4.1>
1.문화, 예술, 장학(<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6377411" alt="img36377411" >?學</img>),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2.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제1항에 따라 공동으로 출자ㆍ출연 기관을 설립하려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상호 규약을 정한다. <신설 2025.4.1>
1.출자ㆍ출연 기관의 명칭
2.사무소의 위치
3.설립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
4.사업 내용
5.공동 처리 사항
6.출자ㆍ출연 방법
7.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그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운영 중인 출자ㆍ출연 기관에 출자하거나 출연할 수 있다. <신설 2025.4.1>
④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비율을 산정할 때에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출자ㆍ출연 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출자하거나 출연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12.3, 2025.4.1>
⑤출자ㆍ출연 기관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5.4.1>
1.설립 목적
2.주요 업무와 사업
3.출자 또는 출연의 근거와 방법
4.그 밖에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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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 함께 인용청소년 기본법 제3조정의
- 함께 인용청소년복지법 제29조청소년상담복지센터
- 함께 인용지방출자출연법 제1조목적
- 조문 인용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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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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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5건
민원인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정하여 통보한 운영지침에 따를 의무가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
지방 출자·출연 기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운영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4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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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업무와 시설관리를 위탁받은 법인은 기부금품 모집금지 국가등이 아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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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ㆍ여성가족부ㆍ광주광역시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업무 및 해당 시설의 관리의 위탁을 받은 법인이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는 대상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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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가 설치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위탁받은 법인은 기부금품 모집금지 국가등이 아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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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 지방자치단체가 이미 설립ㆍ운영 중인 주식회사에 출자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관련)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근거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이미 설립하여 운영 중인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에 출자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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