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정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出資)하거나 출연(出捐)하여 설립한 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그 기관의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지역주민에 대한 서비스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출자ㆍ출연 기관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출자ㆍ출연 기관의 형태와 특성이나 업무 내용상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정관출자ㆍ출연지방자치단체특성이나해당하지기재하지주주총회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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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출자ㆍ출연 기관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출자ㆍ출연 기관의 형태와 특성이나 업무 내용상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목적
2.명칭
3.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4.자본금 또는 출연금
5.주식 발행에 관한 사항
6.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7.임직원에 관한 사항
8.이사회의 운영
9.사업 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
10.예산과 회계
11.정관의 변경
12.해산에 관한 사항
13.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출자ㆍ출연 기관은 제5조에 따라 출자ㆍ출연 기관으로 지정된 후 3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정관을 작성하여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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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2건
민원인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연기관의 정관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의2에 따른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출연기관의 정관은 공유재산법상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8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연기관의 정관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의2에 따른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출연기관의 정관은 공유재산법상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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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출자ㆍ출연 기관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출자ㆍ출연 기관의 형태와 특성이나 업무 내용상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8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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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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