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정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出資)하거나 출연(出捐)하여 설립한 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그 기관의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지역주민에 대한 서비스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출자ㆍ출연 기관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출자ㆍ출연 기관의 형태와 특성이나 업무 내용상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목적
2.명칭
3.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4.자본금 또는 출연금
5.주식 발행에 관한 사항
6.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7.임직원에 관한 사항
8.이사회의 운영
9.사업 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
10.예산과 회계
11.정관의 변경
12.해산에 관한 사항
13.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출자ㆍ출연 기관은 제5조에 따라 출자ㆍ출연 기관으로 지정된 후 3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정관을 작성하여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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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공유재산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공유재산법 제2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 함께 인용지방출자출연법 시행령 제9조정관 기재사항
- 조문 인용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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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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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민원인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연기관의 정관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의2에 따른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출연기관의 정관은 공유재산법상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8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연기관의 정관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의2에 따른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출연기관의 정관은 공유재산법상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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