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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의2조 · 청렴서약서의 제출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7조의2(청렴서약서의 제출)

출자ㆍ출연 기관은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입찰참가자 또는 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에게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청렴서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ㆍ향응, 취업특혜 제공 금지에 관한 사항
2.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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