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임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出資)하거나 출연(出捐)하여 설립한 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그 기관의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지역주민에 대한 서비스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출자ㆍ출연 기관에는 임원으로 기관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감사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둔다. 다만, 이사와 감사를 제외한 임원은 출자ㆍ출연 기관별 형태, 특성과 업무내용을 고려하여 정관으로 정한다.
②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원(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당연직인 경우는 제외한다)은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임명한다.
③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원은 법령과 정관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의무와 책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직무상 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
2.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해당 기관에 손실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할 것
3.직무 여부와 관계없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④주무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원이 제3항에 따른 의무와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게을리한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그 임원을 해임하거나 그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요구할 수 있고, 그 출자ㆍ출연 기관으로 하여금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⑤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그 기관의 이익과 자신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출자ㆍ출연 기관을 대표하지 못한다. 이 경우 감사가 출자ㆍ출연 기관을 대표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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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지방의료원법 제12조직원의 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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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지방출자출연법 제12조직원의 채용
- 조문 인용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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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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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3건
안전행정부 - 지방의료원의 원장과 감사 임명 및 직원 채용 시의 적용 법률(「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등 관련)
지방의료원 원장·감사 임명과 직원 채용 시 지방출자출연법과 지방의료원법의 관련 조항이 모두 적용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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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료원 원장·감사 임명과 직원 채용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운영법과 지방의료원법이 모두 적용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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