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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 임원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조(임원)

출자ㆍ출연 기관에는 임원으로 기관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감사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둔다. 다만, 이사와 감사를 제외한 임원은 출자ㆍ출연 기관별 형태, 특성과 업무내용을 고려하여 정관으로 정한다.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원(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당연직인 경우는 제외한다)은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임명한다.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원은 법령과 정관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의무와 책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직무상 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
2.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해당 기관에 손실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할 것
3.직무 여부와 관계없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주무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원이 제3항에 따른 의무와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게을리한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그 임원을 해임하거나 그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요구할 수 있고, 그 출자ㆍ출연 기관으로 하여금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그 기관의 이익과 자신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출자ㆍ출연 기관을 대표하지 못한다. 이 경우 감사가 출자ㆍ출연 기관을 대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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