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출자ㆍ출연 기관의 지정ㆍ고시 등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law_id:01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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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 → 시행령 X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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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제5조(출자ㆍ출연 기관의 지정ㆍ고시 등) 행정안전부장관은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주무기관의 장(관계 법령에 따라 그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와 관련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출자ㆍ출연 기관을 설립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협의하여 제2조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출자ㆍ출연 기관을 새로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하여 지정하고 고시한다.
다만, 회계연도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출자ㆍ출연 기관을 새로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하여 지정하고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출자ㆍ출연 기관이 설립된 경우: 신규 지정
2. 출자ㆍ출연 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통합ㆍ폐지ㆍ분할 또는 관계 법령의 개정ㆍ폐지 등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게 되거나 그 지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정 해제 또는 변경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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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5 공공기관의 범위
"6조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3.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ㆍ출연 기관(같은 법 제2조제3항 및 같은 법"
← incoming제34조의5
인용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제7조 사립학교 교사 및 교지의 소유주체 등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공기관 4.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ㆍ출연 기관"
← incoming제7조
위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 연구원의 휴직이 허용되는 연구기관의 범위
"제16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연기관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과"
← incoming제11조
인용
한국관광공사법 시행령
제9조의2 공공단체의 범위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출자ㆍ출연 기관"
← incoming제9조의2
인용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의3 계절근로 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등
"종별 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 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출연기관 2. 다음"
← incoming제28조의3
인용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제30조 토지의 직접 사용
"지방공사 또는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나.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 3. 삭제 4. 삭제"
← incoming제30조
위임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의5 공익법인의 범위 등
"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ㆍ출연 기관을 말한다."
← incoming제35조의5
인용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지형ㆍ지물의 변동사항 정기조사 및 통보 등
"공공기관 라. 지방공기업 마.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
← incoming제11조
위임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제44조의3 공익법인의 범위 등
"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ㆍ출연 기관을 말한다."
← incoming제44조의3
인용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 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③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ㆍ출연기관(이하 이 항에서 "지방출자ㆍ출연기관""
← incoming제85조의2
인용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1조의2 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 및 공공시설물의 범위
"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ㆍ출연기관(이하 이 조에서 "지방출자ㆍ출연기관""
← incoming제41조의2
인용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하도급 관리의 전자적 처리 의무 대상
"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4.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ㆍ출연기관(같은 법 제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
← incoming제7조의2
인용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적용 대상 등
"①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이하 "출자ㆍ출연 기관"이라"
← incoming제2조
인용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정관
"② 출자ㆍ출연 기관은 제5조에 따라 출자ㆍ출연 기관으로 지정된 후 3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정관"
← incoming제8조
인용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8조 지방회계 등에 대한 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등
"지방공사 또는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3.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
← incoming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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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진흥전담기관의 지정 기준 등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 라. 「민법」 제32"
← incoming제37조
인용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유통전담기관의 지정 기준 등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 라. 「민법」 제32"
← incoming제40조
인용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안전전담기관의 지정 기준 등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 라. 「민법」 제32"
← incoming제42조
인용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피해구제 지원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나.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 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 incoming제9조
인용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 업무의 위탁
"1. 정부출연기관 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연기관 3. 다음"
← incoming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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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5조의2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절차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ㆍ중앙회 마.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 바. 「협동조합 기본법」"
← incoming제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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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 전국지원기관의 지정 등
"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나.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다."
← incoming제7조
인용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역지원기관의 지정 등
"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나.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다."
← incoming제8조
인용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8조 전담기관의 지정 등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일 것 가. 공공기관 나.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 다."
← incoming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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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8조 인공지능집적단지 전담기관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일 것 가. 공공기관 나.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 다."
← incoming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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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치유관광산업 지원센터의 지정
"1.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일 것 2. 법 제15조제2"
← incoming제12조
인용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제30조 지도ㆍ감독 등
"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연구원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기관"
← incoming제30조
인용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운영에 관한 기준
제7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등
"⑥ 사업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연ㆍ출자기관이면서, 해당 사업시행자에 출자ㆍ출연한"
← incoming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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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운영에 관한 기준
제11조 원장
"다만, 사업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연ㆍ출자기관이면서, 해당 사업시행자에 출자ㆍ출연한"
← incoming제11조
cites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제3조 적용범위 등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와 법 제2조제3호의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의 지정ㆍ고시된 출자ㆍ출연기관(이하 "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이 구축ㆍ운영"
← incoming제3조
인용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조 공공기관의 범위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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