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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제5조출자ㆍ출연 기관의 지정ㆍ고시 등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5조(출자ㆍ출연 기관의 지정ㆍ고시 등) 행정안전부장관은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주무기관의 장(관계 법령에 따라 그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와 관련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출자ㆍ출연 기관을 설립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협의하여 제2조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출자ㆍ출연 기관을 새로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하여 지정하고 고시한다.
다만, 회계연도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출자ㆍ출연 기관을 새로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하여 지정하고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출자ㆍ출연 기관이 설립된 경우: 신규 지정
2. 출자ㆍ출연 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통합ㆍ폐지ㆍ분할 또는 관계 법령의 개정ㆍ폐지 등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게 되거나 그 지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정 해제 또는 변경 지정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1
피인용 (Incoming)31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5 공공기관의 범위
"6조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3.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ㆍ출연 기관(같은 법 제2조제3항 및 같은 법"
인용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제7조 사립학교 교사 및 교지의 소유주체 등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공기관
4.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ㆍ출연 기관"
위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 연구원의 휴직이 허용되는 연구기관의 범위
"제16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연기관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과"
인용
한국관광공사법 시행령
제9조의2 공공단체의 범위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출자ㆍ출연 기관"
인용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의3 계절근로 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등
"종별 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
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출연기관
2. 다음"
인용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제30조 토지의 직접 사용
"지방공사 또는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나.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
3. 삭제
4. 삭제"
위임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의5 공익법인의 범위 등
"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ㆍ출연 기관을 말한다."
인용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지형ㆍ지물의 변동사항 정기조사 및 통보 등
"공공기관
라. 지방공기업
마.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
위임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제44조의3 공익법인의 범위 등
"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ㆍ출연 기관을 말한다."
인용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 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③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ㆍ출연기관(이하 이 항에서 "지방출자ㆍ출연기관""
인용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1조의2 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 및 공공시설물의 범위
"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ㆍ출연기관(이하 이 조에서 "지방출자ㆍ출연기관""
인용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하도급 관리의 전자적 처리 의무 대상
"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4.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ㆍ출연기관(같은 법 제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
인용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적용 대상 등
"①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이하 "출자ㆍ출연 기관"이라"
인용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정관
"② 출자ㆍ출연 기관은 제5조에 따라 출자ㆍ출연 기관으로 지정된 후 3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정관"
인용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8조 지방회계 등에 대한 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등
"지방공사 또는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3.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
인용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진흥전담기관의 지정 기준 등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
라. 「민법」 제32"
인용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유통전담기관의 지정 기준 등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
라. 「민법」 제32"
인용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안전전담기관의 지정 기준 등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
라. 「민법」 제32"
인용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피해구제 지원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나.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
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인용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 업무의 위탁
"1. 정부출연기관
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연기관
3. 다음"
인용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5조의2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절차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ㆍ중앙회
마.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
바. 「협동조합 기본법」"
인용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 전국지원기관의 지정 등
"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나.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다."
인용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역지원기관의 지정 등
"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나.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다."
인용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8조 전담기관의 지정 등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일 것
가. 공공기관
나.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
다."
인용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8조 인공지능집적단지 전담기관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일 것
가. 공공기관
나.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
다."
인용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치유관광산업 지원센터의 지정
"1.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일 것
2. 법 제15조제2"
인용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제30조 지도ㆍ감독 등
"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연구원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기관"
인용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운영에 관한 기준
제7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등
"⑥ 사업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연ㆍ출자기관이면서, 해당 사업시행자에 출자ㆍ출연한"
인용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운영에 관한 기준
제11조 원장
"다만, 사업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연ㆍ출자기관이면서, 해당 사업시행자에 출자ㆍ출연한"
cites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제3조 적용범위 등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와 법 제2조제3호의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의 지정ㆍ고시된 출자ㆍ출연기관(이하 "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이 구축ㆍ운영"
인용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조 공공기관의 범위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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