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出資)하거나 출연(出捐)하여 설립한 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그 기관의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지역주민에 대한 서비스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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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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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제7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의 설립ㆍ운영의 타당성 등
2.제9조제4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원에 대한 해임 또는 해임 요구
3.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제외 대상기관의 선정
4.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영진단 대상기관의 선정
5.제30조제3항 각 호에 따른 경영진단 결과 필요한 조치
6.제30조제4항에 따른 조치 제외기관의 선정
7.그 밖에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과 경영관리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부시장ㆍ부지사(행정업무를 총괄하는 부시장ㆍ부지사를 말한다),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의 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이 된다.
④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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