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7조 · 기초연금 지급 신청서 등의 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에 따른 금융정보ㆍ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 동의서면: 제16조에 따른 공통서식 3. 영 제1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위임장: 별지 제1호서식 ② 영 제13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사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1. 주민등
영 제1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위임장: 별지 제1호서식
- 제10조 · 미지급 기초연금의 청구서식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1. 주민등록증 2. 자동차운전면허증 3. 장애인등록증 4. 여권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③ 영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위임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영 제17조제3항에 따라 미지급 기초연금의 지급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
영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위임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 제12조 · 신고의 내용 및 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1. 주민등록증 2. 자동차운전면허증 3. 장애인등록증 4. 여권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④ 영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위임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위임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 제14조 · 이의신청 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1호서식의 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사본을 포함하며,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에 해당하는 서류(사본을 포함한다) 가. 주민등록증 나. 자동차운전면허증 다. 장애인등록증 라. 여권 마.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3. 별지 제1호서식의 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사본을 포함하며,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가. 주민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