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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6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9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4개

근거 조문

  • 제7조 · 기초연금 지급 신청서 등의 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에 따른 금융정보ㆍ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 동의서면: 제16조에 따른 공통서식 3. 영 제1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위임장: 별지 제1호서식 ② 영 제13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사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1. 주민등
    영 제1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위임장: 별지 제1호서식
  • 제10조 · 미지급 기초연금의 청구서식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1. 주민등록증 2. 자동차운전면허증 3. 장애인등록증 4. 여권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③ 영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위임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영 제17조제3항에 따라 미지급 기초연금의 지급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
    영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위임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 제12조 · 신고의 내용 및 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1. 주민등록증 2. 자동차운전면허증 3. 장애인등록증 4. 여권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④ 영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위임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위임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 제14조 · 이의신청 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1호서식의 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사본을 포함하며,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에 해당하는 서류(사본을 포함한다) 가. 주민등록증 나. 자동차운전면허증 다. 장애인등록증 라. 여권 마.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3. 별지 제1호서식의 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사본을 포함하며,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가. 주민등록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기초연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대리수령인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안내를 받고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계좌로 기초연금을 받으려는 기초연금 수급자 또는 대리수령인은 별지 제2호서식의 기초연금 대리수령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제2항에 따른 안내를 받고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계좌로 기초연금을 받으려는 기초연금 수급자 또는 대리수령인은 별지 제2호서식의 기초연금 대리수령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미지급 기초연금의 청구서식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미지급 기초연금 지급 청구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10조(미지급 기초연금의 청구서식 등) ①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미지급 기초연금 지급 청구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7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사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신고의 내용 및 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는 제16조에 따른 공통서식에 따른다. 다만,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권 상실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의 변동 ②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는 제16조에 따른 공통서식에 따른다. 다만,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권 상실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1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사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이의신청 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거나 취소 또는 변경하는 결정을 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ㆍ재산 등의 조사에 시일을 요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접수한 날부터 60일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기초연금 수급자 등의 현황관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별 관리카드: 제16조에 따른 공통서식 2. 영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현황을 적은 관리대장: 별지 제6호서식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24조제2항에 따라 영 제24조제1항 각 호의 자료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영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현황을 적은 관리대장: 별지 제6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