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6조 (대리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기초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대리인)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기초연금 지급의 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0.4>
1.「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2.「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 관계 공무원과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