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15조 (기초연금 수급자 등의 현황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0공포 · 2026-06-18보건복지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기초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2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료의 작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에 따른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24조제2항에 따라 영 제24조제1항 각 호의 자료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기초연금 수급자 등의 현황관리자료기초연금수급자제출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시장ㆍ군수ㆍ구청장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영 제2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료의 작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에 따른다.
1.영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별 관리카드: 제16조에 따른 공통서식
2.영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현황을 적은 관리대장: 별지 제6호서식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24조제2항에 따라 영 제24조제1항 각 호의 자료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3.11.17>
1.영 제2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료: 매일 제출
2.영 제24조제1항제4호의 자료: 분담금을 정산한 다음달 10일까지 매월 제출

2. 조문 관계도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1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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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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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2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료의 작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에 따른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24조제2항에 따라 영 제24조제1항 각 호의 자료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30 시행된 기초연금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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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