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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15조 · 기초연금 수급자 등의 현황관리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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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5조(기초연금 수급자 등의 현황관리)

영 제2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료의 작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에 따른다.
1.영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별 관리카드: 제16조에 따른 공통서식
2.영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현황을 적은 관리대장: 별지 제6호서식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24조제2항에 따라 영 제24조제1항 각 호의 자료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3.11.17>
1.영 제2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료: 매일 제출
2.영 제24조제1항제4호의 자료: 분담금을 정산한 다음달 10일까지 매월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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