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15조 (기초연금 수급자 등의 현황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기초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료의 작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에 따른다.
1.영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별 관리카드: 제16조에 따른 공통서식
2.영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현황을 적은 관리대장: 별지 제6호서식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24조제2항에 따라 영 제24조제1항 각 호의 자료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3.11.17>
1.영 제2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료: 매일 제출
2.영 제24조제1항제4호의 자료: 분담금을 정산한 다음달 10일까지 매월 제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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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 미지급 기초연금의 청구서식 등제11조 · 지급정지 및 해제 절차 등제12조 · 신고의 내용 및 절차 등제13조 · 환수금의 분할 납부제14조 · 이의신청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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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 서식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