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14조 (이의신청 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0공포 · 2026-06-18보건복지부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기초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이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이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이의신청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사본을 포함한다)
가.주민등록증
나.자동차운전면허증
다.장애인등록증
라.여권
마.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3.별지 제1호서식의 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사본을 포함하며,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가.주민등록증
나.자동차운전면허증
다.장애인등록증
라.여권
마.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접수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거나 취소 또는 변경하는 결정을 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ㆍ재산 등의 조사에 시일을 요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ㆍ통지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심의ㆍ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에 위원회(이하 "이의신청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에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위원회가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가 이의신청위원회의 기능을 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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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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