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5조 (재산가액의 산정 및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방식의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기초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재산가액의 산정 및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방식의 특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2조부터 제4조에 따른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산정방법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방법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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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소득평가액 산정방식제3조 · 재산가액의 산정제4조 ·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방식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제5조 · 재산가액의 산정 및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방식의 특례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대리인제7조 · 기초연금 지급 신청서 등의 서식제7조의2 ·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의 유효기간제7조의3 · 현장조사서제8조 · 기초연금의 지급결정 절차 및 통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