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12조 (신고의 내용 및 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0공포 · 2026-06-18보건복지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기초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8조제1항제5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는 제16조에 따른 공통서식에 따른다.
신고의 내용 및 절차 등국민연금법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보건복지부령기초연금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8조제1항제5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기초연금의 지급계좌 변경
2.「국민연금법」에 따른 자격 및 국민연금으로 지급받는 금액의 변동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는 제16조에 따른 공통서식에 따른다. 다만,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권 상실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1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사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1.주민등록증
2.자동차운전면허증
3.장애인등록증
4.여권
5.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영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위임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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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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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8조제1항제5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는 제16조에 따른 공통서식에 따른다.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30 시행된 기초연금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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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