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재산가액의 산정)
①영 제3조제1항에 따른 재산의 가액은 법 제11조에 따른 조사일(이하 "조사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재산의 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및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5.12.4>
1.영 제3조제1항제1호가목: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2.영 제3조제1항제1호나목: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3.영 제3조제1항제1호다목: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4.영 제3조제1항제1호라목: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나.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차감한 금액
5.영 제3조제1항제1호마목: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
6.영 제3조제1항제1호바목: 임대차 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7.영 제3조제1항제1호사목: 조사일 현재까지 납입한 금액
8.영 제3조제1항제1호아목: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9.영 제3조제1항제1호자목: 차종ㆍ정원ㆍ적재정량ㆍ제조연도별 제조가격(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가격) 및 거래가격 등을 참작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10.영 제3조제1항제2호: 영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융재산별 가액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3조제1항제3호의 재산가액은 재산의 증여일 또는 처분일을 기준으로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액에서 생활비에 해당하는 금액, 특정 용도로 지출한 금액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