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16조 (서식)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0공포 · 2026-06-18보건복지부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기초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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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사회보장급여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통서식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서식)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사회보장급여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통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5.25>

1.영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기초연금 지급 신청서 및 소득ㆍ재산신고서
2.영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동의서면
3.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
4.영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별 관리카드

4의2. 제7조의3에 따른 현장조사서

5.제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지급결정통지서
6.제8조제3항제2호에 따른 지급변경(상실)통지서
7.제14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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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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