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소득평가액 산정방식)
①「기초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 후단에 따른 소득평가액은 「기초연금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제외한 후 월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5.5.14>
1.영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근로의욕이 저하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기초생활보장급여
3.「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따른 장애수당과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및 보호수당
4.「장애인연금법」 제5조에 따른 장애인연금
5.「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양육보조금
6.「아동복지법」 제59조제2호에 따른 비용의 보조금
7.「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아동양육비
8.「고용보험법」 제37조에 따른 실업급여
9.「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에 따른 근로장려금
10.「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지원금
11.「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진폐재해위로금
12.「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금
13.「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금
14.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각종 수당 및 금품 등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소득
②영 제2조제2항에 따른 소득에 포함되는 금액은 본인 및 배우자가 거주하는 1촌 이내의 직계비속이 소유하는 주택의 시가표준액에 10000분의 78을 곱한 후 12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