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지급정지 및 해제 절차 등)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기초연금의 지급 정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초연금의 지급 정지를 결정하고, 그 내용과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초연금의 지급 정지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기초연금의 지급 정지를 해제하고, 기초연금 수급권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는 제8조제2항에 따른 지급변경(상실)통지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