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11조 (지급정지 및 해제 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0공포 · 2026-06-18보건복지부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기초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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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기초연금의 지급 정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초연금의 지급 정지를 결정하고, 그 내용과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기초연금의 지급 정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초연금의 지급 정지를 결정하고, 그 내용과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초연금의 지급 정지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기초연금의 지급 정지를 해제하고, 기초연금 수급권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는 제8조제2항에 따른 지급변경(상실)통지서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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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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