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10조 (미지급 기초연금의 청구서식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0공포 · 2026-06-18보건복지부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기초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미지급 기초연금 지급 청구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미지급 기초연금 지급 청구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17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사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1.주민등록증
2.자동차운전면허증
3.장애인등록증
4.여권
5.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영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위임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영 제17조제3항에 따라 미지급 기초연금의 지급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미지급 기초연금 지급 신청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교환하는 방식 등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1.미지급 기초연금 지급대상자의 인적사항
2.미지급 기초연금 지급대상자와 사망한 기초연금 수급자와의 관계
3.미지급 기초연금의 지급 결정금액
4.지급계좌 및 입금 예정일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