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10조 (미지급 기초연금의 청구서식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기초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미지급 기초연금 지급 청구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②영 제17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사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1.주민등록증
2.자동차운전면허증
3.장애인등록증
4.여권
5.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③영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위임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④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영 제17조제3항에 따라 미지급 기초연금의 지급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미지급 기초연금 지급 신청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교환하는 방식 등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1.미지급 기초연금 지급대상자의 인적사항
2.미지급 기초연금 지급대상자와 사망한 기초연금 수급자와의 관계
3.미지급 기초연금의 지급 결정금액
4.지급계좌 및 입금 예정일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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