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보건복지부령2026-06-18 공포2026-07-30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7-30 | 2026-06-18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8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소득평가액 산정방식
- 제3조 · 재산가액의 산정
- 제4조 ·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방식
- 제5조 · 재산가액의 산정 및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방식의 특례
- 제6조 · 대리인
- 제7조 · 기초연금 지급 신청서 등의 서식
- 제8조 · 기초연금의 지급결정 절차 및 통지
- 제9조 · 기초연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 제10조 · 미지급 기초연금의 청구서식 등
- 제11조 · 지급정지 및 해제 절차 등
- 제12조 · 신고의 내용 및 절차 등
- 제13조 · 환수금의 분할 납부
- 제14조 · 이의신청 절차 등
- 제15조 · 기초연금 수급자 등의 현황관리
- 제16조 · 서식
- 제7의2조 ·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의 유효기간
- 제7의3조 · 현장조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