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4조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방식)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0공포 · 2026-06-18보건복지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기초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100분의 4로 한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방식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금액보건복지부장관이재산금액이더한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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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제1호 및 제2호를 더한 금액에서 제3호의 부채를 뺀 후(그 뺀 후의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 제2항에 따른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곱한 금액을 12로 나눈 금액과 제4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1.제3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부터 제9호(제4조제1항제4호나목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까지의 재산가액을 더한 금액에서 기본생활의 유지에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본재산액을 뺀 금액(그 뺀 후의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
2.제3조제1항제10호의 재산가액에서 일상생활 유지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에 해당한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뺀 금액(그 뺀 후의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
3.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부채의 금액
가.영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대출금ㆍ연체금 및 신용카드 미결제금액
나.임대보증금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주택가격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다.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부채
4.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재산의 금액
가.영 제3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회원권이 있는 경우 제3조제1항제3호의 가액
나.영 제3조제1항제1호자목에 따른 자동차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가 있는 경우 제3조제1항제9호의 가액
제1항에 따른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100분의 4로 한다. <개정 201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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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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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100분의 4로 한다.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30 시행된 기초연금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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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