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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13조 · 환수금의 분할 납부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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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3조(환수금의 분할 납부)

영 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환수할 금액(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이자를 포함하며, 이하 "환수금"이라 한다)을 분할 납부하려는 사람(이하 "환수대상자"라 한다)은 환수금의 납부 기한 내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환수금의 분할 납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환수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환수대상자의 생활실태, 환수금의 납부 여건 등을 고려하여 1회 납부금액 및 분할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1.환수금(분할 납부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25만원 이상 50만원 미만인 경우: 5회 이내
2.환수금이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인 경우: 10회 이내
3.환수금이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인 경우: 20회 이내
4.환수금이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인 경우: 30회 이내
5.환수금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 36회 이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환수금을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체납한 경우에는 환수금을 한꺼번에 환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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