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13조 (환수금의 분할 납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0공포 · 2026-06-18보건복지부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기초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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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환수할 금액(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이자를 포함하며, 이하 "환수금"이라 한다)을 분할 납부하려는 사람(이하 "환수대상자"라 한다)은 환수금의 납부 기한 내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환수금의 분할 납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환수할 금액(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이자를 포함하며, 이하 "환수금"이라 한다)을 분할 납부하려는 사람(이하 "환수대상자"라 한다)은 환수금의 납부 기한 내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환수금의 분할 납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환수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환수대상자의 생활실태, 환수금의 납부 여건 등을 고려하여 1회 납부금액 및 분할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1.환수금(분할 납부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25만원 이상 50만원 미만인 경우: 5회 이내
2.환수금이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인 경우: 10회 이내
3.환수금이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인 경우: 20회 이내
4.환수금이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인 경우: 30회 이내
5.환수금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 36회 이내
③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환수금을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체납한 경우에는 환수금을 한꺼번에 환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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