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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36조 · 추모사업 등 시행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6조(추모사업 등 시행) 국가등은 4ㆍ16세월호참사 희생자들의 추모와 해상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1.추모공원 조성
2.추모기념관 건립
3.추모비 건립
4.해상 안전사고 예방 훈련시설 설치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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