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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46조 · 배상금 등의 환수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6조(배상금 등의 환수)

국가등은 이 법에 따른 배상금ㆍ위로지원금 및 보상금, 생활지원금 등 금전적 지급, 그 밖의 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금액은 환수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또는 지원받은 경우
2.착오 등으로 지급 또는 지원된 경우
제1항에 따라 환수하는 경우 그 반환할 자가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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