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23조 (생활지원금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2014년 4월 16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조도면 부근 해상에서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함에 따른 참사로 인하여 희생된 사람을 추모하고 신체적ㆍ정신적ㆍ경제적 피해를 입은 사람 등에 대한 신속한 피해구제와 생활 및 심리안정 등의 지원을 통하여 피해지역의 공동체 회복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3.5>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는 피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금(이하 "생활지원금등"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1.생활지원금: 피해자의 생활 보조에 필요한 비용
2.의료지원금: 피해자의 4ㆍ16세월호참사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질병 및 부상과 그 후유증의 치료, 간병 또는 보조장구의 사용에 소요되는 비용
②생활지원금등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ㆍ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③생활지원금등의 지급범위와 금액의 산정 및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의료지원금 지급은 2029년 4월 15일까지 발생한 비용으로 한정한다. <개정 2024.6.4>
④생활지원금등에 대하여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37조에 따른 4ㆍ16세월호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가 정하는 기간 동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조제2항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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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지뢰피해자법 제6조위로금등의 지급제한
- 함께 인용세월호피해지원법 시행령 제7조배상금의 지급신청
- 조문 인용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
- 조문 인용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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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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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국무조정실 - 세월호피해지원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지원금의 지급 범위(「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23조제1항제2호 등 관련)
배상된 특정 질병에 종전 향후치료비를 초과하는 치료·간병·보조장구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면 국가는 의료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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