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14조 (재심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2014년 4월 16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조도면 부근 해상에서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함에 따른 참사로 인하여 희생된 사람을 추모하고 신체적ㆍ정신적ㆍ경제적 피해를 입은 사람 등에 대한 신속한 피해구제와 생활 및 심리안정 등의 지원을 통하여 피해지역의 공동체 회복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3.5>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2조에 따라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제13조에 따른 결정서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심의에 관하여는 제12조 및 제1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2조 중 "120일"은 "30일"로 본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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