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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47조 · 벌칙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7조(벌칙)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의한 생활지원금등을 받거나 받게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43조를 위반하여 비밀준수 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사람
2.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위원ㆍ직원의 자격을 사칭한 사람
3.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단체를 조직하거나 단체적인 행동 또는 개인적인 활동을 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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