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47조 (벌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3-05법률소관 · 국무조정실,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2014년 4월 16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조도면 부근 해상에서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함에 따른 참사로 인하여 희생된 사람을 추모하고 신체적ㆍ정신적ㆍ경제적 피해를 입은 사람 등에 대한 신속한 피해구제와 생활 및 심리안정 등의 지원을 통하여 피해지역의 공동체 회복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3.5>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의한 생활지원금등을 받거나 받게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의한 생활지원금등을 받거나 받게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43조를 위반하여 비밀준수 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사람
2.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위원ㆍ직원의 자격을 사칭한 사람
3.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단체를 조직하거나 단체적인 행동 또는 개인적인 활동을 한 사람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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