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42조 (국가등의 구상권 행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2014년 4월 16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조도면 부근 해상에서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함에 따른 참사로 인하여 희생된 사람을 추모하고 신체적ㆍ정신적ㆍ경제적 피해를 입은 사람 등에 대한 신속한 피해구제와 생활 및 심리안정 등의 지원을 통하여 피해지역의 공동체 회복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3.5>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등은 수난구호 및 희생자 유실방지 등을 위하여 인력ㆍ장비 등을 동원한 경우 이에 소요된 경비를 선지급할 수 있다.
②국가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출한 경우 세월호 침몰사고에 원인을 제공한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8.3.13>
1.제6조에 따라 지급한 배상금
1의2. 제7조에 따라 지급한 보상금
2.제1항에 따른 선지급금
3.그 밖에 4ㆍ16세월호참사의 수습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세월호 선체 인양 및 미수습자 수습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을 포함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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