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6조 (배상금 및 위로지원금의 지급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2014년 4월 16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조도면 부근 해상에서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함에 따른 참사로 인하여 희생된 사람을 추모하고 신체적ㆍ정신적ㆍ경제적 피해를 입은 사람 등에 대한 신속한 피해구제와 생활 및 심리안정 등의 지원을 통하여 피해지역의 공동체 회복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3.5>
1. 공식 조문 원문
①배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4ㆍ16세월호참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유류오염손해 및 화물에 관한 손해를 포함한다)에 대한 「민법」, 「국가배상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금
2.국가가 제1호의 손해배상금 지급의무가 있는 국가 외의 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것을 전제로 하여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대위변제하는 손해배상금 상당의 금원
②국가는 「민법」 제469조제1항에 따라 제1항제2호의 손해배상금을 대위변제할 수 있다.
③국가는 피해자에게 위로지원금(4ㆍ16세월호참사와 관련하여 조성된 재원 중 관계 법률에 따라 각 피해자에게 지급되도록 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이 지급되도록 하여야 한다. 위로지원금 지급의 기준ㆍ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희생자와의 관계, 피해의 정도, 실제 양육한 사정, 부양의무의 이행 여부 등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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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
- 조문 인용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
- 조문 인용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42조
- 조문 인용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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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인용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6조제1항조문 인용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6조제1항조문 인용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42조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42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6조조문 인용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6조제1항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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