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법은 2014년 4월 16일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부근 해상에서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함에 따른 참사로 인하여 희생된 사람을 추모하고 신체적ㆍ정신적ㆍ경제적 피해를 입은 사람 등에 대한 신속한 피해구제와 생활 및 심리안정 등의 지원을 통하여 피해지역의 공동체 회복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1조 · 목적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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