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근로자의 치유휴직 지원)
①국가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치유휴직을 허용한 경우 그 사업주에게 해당 근로자에 대한 고용유지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고용유지비용의 지급 내용, 신청 및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근로자의 치유휴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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