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5조 (4ㆍ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2014년 4월 16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조도면 부근 해상에서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함에 따른 참사로 인하여 희생된 사람을 추모하고 신체적ㆍ정신적ㆍ경제적 피해를 입은 사람 등에 대한 신속한 피해구제와 생활 및 심리안정 등의 지원을 통하여 피해지역의 공동체 회복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3.5>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4ㆍ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 국가가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여야 할 의무에 대하여 확인하고 4ㆍ16세월호참사와 관련하여 배상 및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4ㆍ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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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전체 목차 49개 보기제5조 · 4ㆍ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배상금 및 위로지원금의 지급대상제7조 · 손실의 보상 등제8조 ·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등제9조 · 사실조사 등제10조 · 배상금 등의 지급신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