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등)
①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배상 및 보상 등에 관한 사항
2.제17조에 따른 임시지급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각각 위원 정수의 5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17.7.26, 2025.10.1>
1.법관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한 사람
2.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변호사법」 제78조에 따른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추천한 사람
3.재정경제부, 교육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기획예산처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검사
4.배상 및 보상업무 등 관련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한다.
④심의위원회에는 제1항에 따른 심의ㆍ의결에 필요한 사실관계 확인, 관련 자료의 수집과 검토 등을 위한 지원조직을 둘 수 있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