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2014년 4월 16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조도면 부근 해상에서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함에 따른 참사로 인하여 희생된 사람을 추모하고 신체적ㆍ정신적ㆍ경제적 피해를 입은 사람 등에 대한 신속한 피해구제와 생활 및 심리안정 등의 지원을 통하여 피해지역의 공동체 회복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3.5>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등"이라 한다)는 피해자 및 피해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피해자 및 피해지역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국가는 미수습자를 수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신설 2018.3.13>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9개 펼치기
세월호피해지원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