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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3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등"이라 한다)는 피해자 및 피해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국가는 피해자 및 피해지역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국가는 미수습자를 수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신설 2018.3.13>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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