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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34조 · 교직원의 휴직 등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4조(교직원의 휴직 등)

4ㆍ16세월호참사 당시 단원고등학교에 재직 중인 교직원이 4ㆍ16세월호참사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치유하기 위하여 휴직을 원하면 임용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유급의 휴직을 명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하여 유급의 휴직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휴직을 이유로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항에 따른 휴직자가 있는 경우 휴직일부터 그 휴직자의 수에 해당하는 교직원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른 휴직으로 결원이 생긴 때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보충하여야 한다.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휴직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ㆍ연수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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