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심리상담 등의 지원)
①국가등은 피해자(희생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까지 포함한다)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심리상담 및 일상생활 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심리상담 등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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