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과태료)

공식 조문
시행 · 2020-02-28공포 · 2019-08-27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크루즈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크루즈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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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하거나 거짓의 서류를 제출한 자 또는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에 대하여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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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하거나 거짓의 서류를 제출한 자 또는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에 대하여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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