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크루즈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크루즈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18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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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루즈산업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4조 · 크루즈산업 전문인력의 고용촉진 등제15조 · 한국크루즈산업협회의 설립 등제16조 · 재정ㆍ금융 등 지원제17조 · 보고ㆍ검사 등제18조 · 위임 및 위탁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제19조 ·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지금 보는 조문
제20조 · 과태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